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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양도세 확대의 팩트는(feat 김동연장관)
작성자 :
풀스윙최종원
작성일 :
2018-01-30
조회수 :
594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동연 장관, 그가 누구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갑시다!


고졸신화 일중독자, 청렴결백 등으로 유명한 김동연 장관입니다.

김대중 정권 말기에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그의 공직 행보가 시작됐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박근혜 정권 2년차에 공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문재인 정권에서 발탁됩니다.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혁신성장의 기반 확보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마지막으로 공정한 과세까지!!!


줄기만 봤을때는 한국경제를 이끌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그가 2018년에 들어서 야심차게 꺼내든 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 과세 확대 제도 입니다.

(제도라고 쓰고 규제라고 읽습니다.)


목적은 EU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제외라 밝혔는데, 이로인한 효과는 긍정적인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 증권사에서는 외국인 거래자가 대주주임을 알 수 없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를 때리고, 해당거래자가 대주주가 아님을 소명하면 환급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HTS의 [투자자별 매매동향], [거래원분석] 등의 기능으로 기업정보를 확인하신다면 잘 아시겠지만,


종목별로 외국인보유 퍼센트(%)는 알 수 있어도 몇명이 참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분공시제도에 의하여 5%이상의 지분변동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다계좌 운용을 통해 본 제도의 감시망을 피해가고 있는게 현실이죠.

 


 

 


본 제도가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일괄적용될 예정이지만...

뭐요. 어쩌겠다는 건디요? 무슨 방법으로 잡겠다는거죠?

 

어찌저찌해서 찾는다 해도 싱가폴, 홍콩, 호주 등 몇개국가를 빼고는 소속국가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한국 금융당국에 세수원으로 잡힐게 없다고 보는게 맞죠.

 

시장하락을 유도할 명분일 뿐, 개인투자자들에게 도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1956년 개장 이후 수십년이 흘러온 한국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를 위한 제도들은 무수히 많이 생겼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제도는 없었네요.

 

이번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부과 제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제도의 팩트는 '하락장 유도 명분'이라고 판단됩니다.